기타(교육)
경로당 취미교실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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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경로당 이용 어르신 대상 취미교실
- 운영대상: 희망 경로당 및 회원
- 운영과목: 요가, 노래, 레크리에이션, 풍물, 장구, 한글서예
- 운영시간: 주1회 90분 -
지원 대상
○ 경로당 이용 어르신 중 희망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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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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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경로당에서 참여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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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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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종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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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어르신복지과/02-2148-22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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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(제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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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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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