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구립 미술관 관람료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(관람료 100% 감면)
    1. 국빈·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
    2.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
    3. 65세 이상의 사람
    4.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
    5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6.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7.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    8.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9.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10.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11.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12.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    13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    14.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(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)
    15.「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」에 따른 명예구민
    16.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    17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    (관람료 50%감면)
    1.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종로구에 주소를 둔 사람
    2. 「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」에 따라 한복착용자

  • 지원 대상

    (관람료 100% 감면)
    1. 국빈·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
    2.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
    3. 65세 이상의 사람
    4.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
    5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6.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7.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    8.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9.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10.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11.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12.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    13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    14.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(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)
    15.「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」에 따른 명예구민
    16.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    17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    (관람료 50%감면)
    1.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종로구에 주소를 둔 사람
    2. 「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」에 따라 한복착용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미술관 관람 시 증빙서류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종로구

  • 문의처

    문화과/02-2148-1812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(제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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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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