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임산부 선천성 태아 기형아 검사 및 풍진 항체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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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-선천성 기형아 통합선별검사 : 종로구민 중 임신 10~13주 임산부 대상으로 1차 검사 시행, 임신14~22주 임산부 대상으로 2차 검사 시행
(반드시 1,2차 모두 검사해야 지원)
-풍진 항체 검사 : 종로구민 중 임신 초기~12주 임산부 대상으로 검사 시행 -
지원 대상
주민등록상 종로구 임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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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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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보건소 방문신청 (본소에서만 검사가능, 동부진료소 검사불가)
구민확인 가능한 신분증, 임신확인서 등 지참 -
구비 서류
신청인 준비서류 : 종로구민 확인가능한 신분증, 임신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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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종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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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종로구보건소 건강증진과/02-2148-36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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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모자보건법(제10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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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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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임산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