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임산부 선천성 태아 기형아 검사 및 풍진 항체검사

  • 지원 내용

    -선천성 기형아 통합선별검사 : 종로구민 중 임신 10~13주 임산부 대상으로 1차 검사 시행, 임신14~22주 임산부 대상으로 2차 검사 시행
    (반드시 1,2차 모두 검사해야 지원)
    -풍진 항체 검사 : 종로구민 중 임신 초기~12주 임산부 대상으로 검사 시행

  • 지원 대상

    주민등록상 종로구 임산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보건소 방문신청 (본소에서만 검사가능, 동부진료소 검사불가)
    구민확인 가능한 신분증, 임신확인서 등 지참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인 준비서류 : 종로구민 확인가능한 신분증, 임신확인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종로구

  • 문의처

    종로구보건소 건강증진과/02-2148-3649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(제10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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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