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준보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,
출산가정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양육에 대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더욱 경감시키고,
더불어 아이낳고 키우고 좋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.

  • 지원 내용

    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
    - 제공기관에 기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서비스비용의 90%까지 종로구에서 추가 현금지원
    - 출산가정은 총 서비스비용의 10%만 부담하고 이용가능

  • 지원 대상

    〇 출산일 기준 10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중

    -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 출산가정
    - 아래에 해당되는경우,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
    · 쌍생아이상 출산가정, 셋째아이상 출산가정,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,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, 북한이탈주민산모, 결혼이민산모,
    18세 이하의 미혼모산모(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)

  • 신청 기한

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〇 방문신청
    - 종로구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
    〇 이메일 또는 팩스
    - 이메일: 전화로 문의(02-2148-3595)
    - 팩스: 02-2148-5839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본인부담금지원 신청서 1부
    2. 서비스만족도 조사지 1부
    3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
    4. 산모명의 통장사본 1부
    5. 서비스제공기록지 사본 1부 (제공기관으로부터 발급)
    6.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또는 현금영수증 1부 (제공기관으로부터 발급)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종로구

  • 문의처

    종로구 건강증진과/02-2148-3595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60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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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