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아동양육시설 위문

아동복지시설 내 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명절(설, 추석)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(1명당 10천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

  • 신청 기한

    명절, 어린이날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공문 및 신청서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종로구

  • 문의처

    아동복지과/02-2148-2984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하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