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아동양육시설 위문
아동복지시설 내 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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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명절(설, 추석)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(1명당 10천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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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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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명절, 어린이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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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공문 및 신청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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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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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종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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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아동복지과/02-2148-29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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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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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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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