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장애인 전동 보장구 수리비 지원
관내 등록 장애인 중 전동 보장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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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(전동보장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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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장애인 수리비용 300천원이내 지원
일반장애인 수리비용 100천원이내 지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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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동주민센터 방문 신청(신분증 지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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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수리비 지원 신청서
- 장애인 증명서 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종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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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사회복지과/02-2148-25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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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(제1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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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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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