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장애인 전동 보장구 수리비 지원

관내 등록 장애인 중 전동 보장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(전동보장구)

  • 지원 대상

 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장애인 수리비용 300천원이내 지원
    일반장애인 수리비용 100천원이내 지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(신분증 지참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수리비 지원 신청서
    - 장애인 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종로구

  • 문의처

    사회복지과/02-2148-2584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복지법(제1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