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저소득가구 명절 위문금 지원(기초주거급여,기초교육급여, 차상위 및 법정 한부모가정)

저소득가구 부가급여 명절 위문품비 지급대상 이외의 타 법정급여 대상자까지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형평성 유지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한부모, 기초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구에 명절 위문금 지급 가구당 3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한부모, 기초주거.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  • 신청 기한

    설, 추석

  • 신청 방법

    "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
    - 지급기준일에 대상자명단 추출"

  • 구비 서류

    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종로구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2-2148-2493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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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