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저소득가구 명절 위문금 지원(기초주거급여,기초교육급여, 차상위 및 법정 한부모가정)
저소득가구 부가급여 명절 위문품비 지급대상 이외의 타 법정급여 대상자까지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형평성 유지
-
지원 내용
○ 한부모, 기초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구에 명절 위문금 지급 가구당 3만원
-
지원 대상
○ 한부모, 기초주거.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
신청 기한
설, 추석
-
신청 방법
"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지급기준일에 대상자명단 추출" -
구비 서류
없음
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종로구
-
문의처
복지정책과/02-2148-2493
-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