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
-
지원 내용
○ 지급대상 :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○ 지급시기 : 명절(설, 추석), 호국보훈의 달(6월)
○ 지급금액 : 50,000원 -
지원 대상
○ 지급대상 :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종로구 보훈예우수당 및 서울시 보훈수당 지급대상자에 지급
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종로구
-
문의처
종로구청 복지정책과/02-2148-2483
-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