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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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급대상 : 종로구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(본인)
○ 지급방법 :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
○ 지급금액 : 1인당 30만원 -
지원 대상
○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(본인) 사망 시, 유족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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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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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거주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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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1.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
2.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.
(국가유공자증,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)
3.사망자의 유족(배우자, 자녀 등)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(가족관계증명서)
4.통장사본 1부 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종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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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종로구청 복지정책과/02-2148-24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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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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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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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