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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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급대상 : 지급일 현재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○ 지급금액 : 매월 1인당 70,000원 -
지원 대상
지급일 현재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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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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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(정부24온라인 신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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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1.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
2.본인 통장사본 1부(계좌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면을 말함) 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종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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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종로구청 복지정책과/02-2148-24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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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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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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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