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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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
- 운영보조금: 월 500천원 / 4개소(단일임금 미지급 시설)
- 급식인력인건비: 월 500천원 / 9개소(조리사 채용시설)
- 법정종사자 처우개선비: 월 100천원 / 1명당(단일임금 미지급 4개소) -
지원 대상
종로구 소재 지역아동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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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분기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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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- 보조금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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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보조금 신청서
이용아동 및 종사자 명단 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종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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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아동복지과/02-2148-29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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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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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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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사회복지시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