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가정위탁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

○ 요보호아동의 가정보호 및 양육 유도
○ 양육가정(가정위탁, 입양) 지원
○ 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● 가정위탁
    ○ 가정위탁아동 졸업, 입학 격려품 지원
    ○ 가정위탁아동 명절, 연말 위문품 지원

    ● 입양
    ○ 입양아동 입양장려금 지급
    ○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지원(셋째 이상 입양아동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종로구 내 거주하는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가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종로구청 아동복지과 방문 신청(입양장려금 및 입양아동 건강보험료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입양장려금 및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: 지원신청서, 입양사실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주민등록등본, 통장 사본, 신분증 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종로구

  • 문의처

    아동복지과/02-2148-2984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,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,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(제5조),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(제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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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