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장애인 활동지원(추가)
○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및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20~100시간을 구비 추가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증진에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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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일상생활 보조, 방문목욕, 방문간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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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독거가구로 기존 24시간 돌봄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 받은 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(X1) 점수 470점 이상인 자(24시간 돌봄장애인)
○ 최중증 장애인(X1점수 300점 이상인 장애인)
○ 성인발달장애인 중 X1점수가 180점 이상인 장애인
○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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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장애인활동지원 종로구 추가지원 신청서
○ (해당) 활동지원기관 추천서 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종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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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사회복지과/02-2148-25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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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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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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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