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장애인 활동지원(추가)

○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및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20~100시간을 구비 추가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증진에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일상생활 보조, 방문목욕, 방문간호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독거가구로 기존 24시간 돌봄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 받은 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(X1) 점수 470점 이상인 자(24시간 돌봄장애인)
    ○ 최중증 장애인(X1점수 300점 이상인 장애인)
    ○ 성인발달장애인 중 X1점수가 180점 이상인 장애인
    ○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장애인활동지원 종로구 추가지원 신청서

    ○ (해당) 활동지원기관 추천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종로구

  • 문의처

    사회복지과/02-2148-2584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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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