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장수축하금 지원
어르신의 무병장수 기원 및 부양가족 격려를 통한 경로효친 사상 고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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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대 상 :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자 중 100세 이상 어르신
○ 내 용 : 1인당 1회 50만원 지급 -
지원 대상
○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이상 어르신(요양시설 입소자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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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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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관할 주민센터 방문: 신청구비서류 제출
○ 지급 방법
-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 계좌에 입금 -
구비 서류
신청서, 통장사본, 신분증사본, 신청인이 본인이 아닐 경우 부양의무자 관계 증빙서류(동일 세대원일 경우 생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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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종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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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어르신복지과/02-2148-22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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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노인복지법,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(제3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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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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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00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