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출산장려 건강보험 가입지원
-
지원 내용
○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
- 지원대상 : 둘째아 이상 출생아동
- 지원자격 : 부 또는 모와 함께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의 영유아
ㆍ거주기간 10개월 이상인 경우 : 신청월 다음달에 지원
ㆍ거주기간 10개월 미만인 경우 : 10개월 경과일의 다음달에 지원
- 지원내용 : 협약 체결한 보험사에 건강보험료 지원
- 지원횟수 : 5년 동안 매월 1회 지원 -
지원 대상
○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
- 지원대상 : 부 또는 모와 함께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의 영유아
- 지원자격 : 부 또는 모의 거주기간은 10개월 이상
ㆍ 거주기간 10개원 이상인 경우 : 신청월 다음달에 지원
ㆍ 거주기간 10개월 미만인 경우 : 10개월 경과일의 다음달에 지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<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>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별지4호 출산장려건강보험료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 -
구비 서류
신청서, 가족관계증명서, 신분증
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종로구
-
문의처
아동복지과/02-2148-2995
-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-
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55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