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서비스 지원
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한의약적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
-
지원 내용
○ 한의원형 - 위험군(인지기능 저하자) 대상, 지정한의원에서 한의약적 진료 (총명침, 한약)및 개별상담
-
지원 대상
○ 60세이상 인지선별검사 후 기준점에 해당하는 자로 한의약치매 건강증진사업 참여 희망자
-
신청 기한
4월~11월
-
신청 방법
○ 한의원형 : 본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지정한의원에 방문신청
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종로구
-
문의처
건강증진과/02-2148-3663
-
근거 법령
노인복지법, 노인복지법(제4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60세 이상 -
대상 특성
질병 / 질환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