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서비스 지원

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한의약적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한의원형 - 위험군(인지기능 저하자) 대상, 지정한의원에서 한의약적 진료 (총명침, 한약)및 개별상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60세이상 인지선별검사 후 기준점에 해당하는 자로 한의약치매 건강증진사업 참여 희망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4월~11월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한의원형 : 본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지정한의원에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종로구

  • 문의처

    건강증진과/02-2148-3663

  • 근거 법령

    노인복지법, 노인복지법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0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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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