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어르신 댁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65세 이상 법적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
    ○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
    ○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·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
    ○ 전화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종로구

  • 문의처

    어르신복지과/02-2148-2232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(제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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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