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중위소득 60% 이하 저소득주민 중 최저보험료(22,800원, 2026년 기준) 이하
    납부 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(지역가입자에 한함)
    -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/ 등록 장애인 세대/ 한부모가족/ 기타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기준: 의료수급자가 아닌 기준중위소득 60%이하의 종로구 지역 가입자 중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
    -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거주세대
    -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
    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
    -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로 최저보험료 이하의 자
    ○ 2026년 최저보험료: 22,800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.
    - 납부 고지서 또는 영수증 1부.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종로구

  • 문의처

    사회복지과/0221482552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,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