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

○ 생활이 어려운 고령 국가보훈대상자와 유­ ⋅가족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
    - 독립유공자, 상이유공자 →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: 80%
    - 그 외 유공자, 배우자, 부모(유족) →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: 40%(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는 60%)
    -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, 참전유공자 →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: 60%(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(1~5급, 인지지원등급)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(1~5급, 인지지원등급)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 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각 1부
    ○ 주민등록등본 1부(입소자와 보호자 각 1부)
    ○ 전염병 질환 여부를 알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(보건소, 보건의료원, 병원 등 발행)
   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

  • 소관 기관

    국가보훈부

  • 문의처

    보훈상담센터/1577-0606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63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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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