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재해보상금
국가를 위해 희생・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・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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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의무경찰・의무소방원・교정시설 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사망(상이)급여금을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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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・의무소방원・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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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・의무소방원・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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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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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 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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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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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국가보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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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훈상담센터/1577-06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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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국가보훈 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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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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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