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
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(손)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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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(손)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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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독립유공자의 미성년 (손)자녀
국가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(제매) -
선정 기준
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(손자녀) 또는 미성년 제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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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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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 :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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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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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국가보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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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훈상담센터/1577-06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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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6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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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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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하 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