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
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

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(손)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

  • 지원 내용

   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(손)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

  • 지원 대상

   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(손)자녀
    국가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(제매)

  • 선정 기준

   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(손자녀) 또는 미성년 제매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 :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국가보훈부

  • 문의처

    보훈상담센터/1577-0606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6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하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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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