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무공영예수당
국가를 위해 희생・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・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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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
● 태극 : 57만 원
● 을지 : 56만 5,000원
● 충무 : 56만 원
● 화랑 : 55만 5,000원
● 인헌 : 55만 원 -
지원 대상
○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(태극, 을지, 충무, 화랑, 인헌) 수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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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(태극, 을지, 충무, 화랑, 인헌) 수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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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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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 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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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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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국가보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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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훈상담센터/1577-06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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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6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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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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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0세 이상 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