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

국가를 위해 희생・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・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대상에 따라 112만 7,000원~326만 8,000원의 사망일시금 지급
    ● 독립유공자 본인(훈격별) : 112만 7,000원 ~ 326만 8,000원
    ● 독립유공자 유족(훈격별) : 112만 7,000원 ~ 226만 1,000원
    ● 상이군경(상이등급별) : 112만 7,000원 ~ 170만 4,000원
    ● 재일학도의용군 : 112만 7,000원
    ● 보상금지급대상 유족(보상금 종결시 ) : 112만 7,000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보훈대상자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(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)
    ※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, 보상금 종결 시에만 지급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보훈대상자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(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)
    ※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, 보상금 종결 시에만 지급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 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사망진단서
    2. 차순위자(배우자.배우자없는경우 자녀)의 사진
    3. 가족관계증명서
    4. 통장(기존 보상금수혜자 사망시에만 해당)

  • 소관 기관

    국가보훈부

  • 문의처

    보훈상담센터/1577-0606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가보훈 기본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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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