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

국가를 위해 희생・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・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간병 필요성에 따라 매월 간호수당 지급
    ● (2012.7.1.이전 등록)
    - 1급 : 312만 3,000 원~337만 5,000원
    - 2급 : 102만 8,000원
    ● (2012.7.1.이후 등록)
    - 상시 간호수당 : 337만 5,000원
    - 수시 간호수당 : 214만 3,000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1~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1~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 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국가보훈부

  • 문의처

    보훈상담센터/1577-0606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가보훈 기본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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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