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고엽제 후유의증 수당

국가를 위해 희생・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・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월 지급액(2025년도)
    ● (고도) : 1,296,000 원
    ● (중증도) : 954,000 원
    ● (경도) : 626,000 원
    ※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입금
    ※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
    ※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(전공상군경 ), 재해부상군경,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,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,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

  • 선정 기준

   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 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국가보훈부

  • 문의처

    보훈상담센터/1577-0606

  • 근거 법령

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, 국가보훈 기본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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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