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6·25자녀수당

국가를 위해 희생・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・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대상구분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
    *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수대로 분할하여 지급
    ● (제적자녀) :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종결된 자녀→ 매월 177만 9,000원(※ 제적 위로 가산금 8만 원)
    ● (승계자녀) :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→ 매월 151만 3,000원
    ● (신규 승계자녀) :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→ 매월 65만 7,000원 ※ 생계곤란 추가 지원 11만 4,000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6・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・순직 군경의 자녀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6・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・순직 군경의 자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 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국가보훈부

  • 문의처

    보훈상담센터/1577-0606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가보훈 기본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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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