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
보훈가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

심리적 아픔이 있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제공으로 정서적 안정과 정상적인 사회복귀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개인 프로그램: 우울, 불안 등 심리 문제에 대한 1:1 상담 및 심리검사(상시)
    ○ 집단 프로그램(일반): 힐링프로그램 / 음악, 명상, 미술 등 소규모 집단 프로그램(상시)
    ○ 집단 프로그램(심층): 트라우마 회복 프로그램, 노년층 대상 정서조절 프로그램, 사별 및 애도 프로그램(상시)
    ○ 집단 프로그램(특별): 산림치유프로그램(연2회)
    ○ 정신건강교육: 마음건강회복 관련 특강, 수면, 스트레스 관리(상시)
    ○ 이동상담: 찾아가는 심리상담으로 보훈회관, 병원 등 직접 방문(월1~2회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
    -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본인과 그 유가족
    * (본인 및 유가족)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, 특수임무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
    ** (본인) 고엽제환자, 참전유공자, 제대군인(의무복무 제대군인은 군 생활 중 신체,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 한함)

    ○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: 군, 소방, 경찰 등 위험직무 수행 중 희생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된 자 및 그 유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본인 및 그 유가족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때부터 등록 결정 이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
    -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본인과 그 유가족
    * (본인 및 유가족)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, 특수임무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
    ** (본인) 고엽제환자, 참전유공자, 제대군인(의무복무 제대군인은 군 생활 중 신체,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 한함)

    ○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: 군, 소방, 경찰 등 위험직무 수행 중 희생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된 자 및 그 유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본인 및 그 유가족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때부터 등록 결정 이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, 유선 기타(팩스) 가능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국가보훈부

  • 문의처

    보훈의료재활과/044-202-5689

  • 근거 법령

 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(제20조의4),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37조의2),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8조의6)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44조의2),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(제19조의4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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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