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
국가유공상이자 등 교통시설 이용지원

국가유공상이자 등의 이동 편의 증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교통시설 이용 지원
    - 버스, 지하철, 내항여객선, 열차 등 교통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
    * 수송시설의 종류, 지원대상 및 상이등급 등에 따라 할인율과 세부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로 문의

    ○ 지원 방법: 이용 시 신분증 제시
    - 지하철: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
    - 열차(고속철도 등):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등록증
    - 버스: 전국 시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복지카드 이용 가능 (단 고속시외버스 이용 시 국가보훈등록증 필요)
    - 내항여객선: 매표 시 국가보훈등록증 필요

  • 지원 대상

    - 민영 교통시설(버스, 내항여객선): 애국지사, 국가유공상이자(1-7급), 5.18민주화운동부상자(1-14급)
    - 공공기관 교통시설(지하철, 철도): 애국지사, 국가유공상이자(1-7급), 5.18민주화운동부상자(1-14급), 보훈보상(지원)대상자(1-7급)*
    * 보훈보상(지원)대상자는 민자철도 제외

  • 선정 기준

    - 민영 교통시설(버스, 내항여객선): 애국지사, 국가유공상이자(1-7급), 5.18민주화운동부상자(1-14급)
    - 공공기관 교통시설(지하철, 철도): 애국지사, 국가유공상이자(1-7급), 5.18민주화운동부상자(1-14급), 보훈보상(지원)대상자(1-7급)*
    * 보훈보상(지원)대상자는 민자철도 제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국가보훈등록증 및 교통복지카드 발급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시내(농어촌)버스 :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필요(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발급 신청 가능)
    ○ 도시철도(지하철):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필요(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발급 신청 가능)
    ○ 시외ㆍ고속버스, 철도, 국내여객선 등 : 국가보훈등록증 필요(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발급 신청 가능)

  • 소관 기관

    국가보훈부

  • 문의처

  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
   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
  • 근거 법령

 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87조)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66조),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(제22조),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7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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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