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장학금)

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원

ㅇ 보훈관계 법령상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 재학 국가유공자, 5·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등에 대한 장학지원을 통하여 면학의욕을 고취하고, 생계안정에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ㅇ 대학원 장학 : 학기당 최고 130만원, ㅇ 특수학교 장학 : 학기당 30만원 , ㅇ대학 장학 : 학기당 최고 90만원
    * 대학원, 대학 장학의 경우 실납부액 범위 내에서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[대학원 장학]
    ㅇ신청 대상 :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, 배우자, 자녀
    - 국가유공자 본인/ 배우자(순직/전몰자의 배우자), 고엽제후유의증환자(수당지급대상자), 5/18민주유공자 본인/ 배우자(사망/행방불명자의 배우자), 특수임무유공자
    본인/배우자(사망/행방불명자의 배우자), 지원대상자 본인/ 배우자(순직/사망자의 배우자), 보훈보상대상자 본인/ 배우자(사망자의 배우자)
    - 전상·공상·전몰·순직·재해부상·재해사망군경의 자녀(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)

    [특수학교 장학]
    ㅇ신청 대상 :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중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

    [대학 장학]
    ㅇ신청대상 : 6.25전몰군경 손자녀로 예우법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6.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 재학 자녀(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자녀 포함)
    ※ 국가유공자와 경합자로서 자녀가 이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 제외
    ※ 6.25전물군경 손자녀 장학금 신청은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접수

  • 선정 기준

    보훈(가족)장학 시행계획에 따른 우선선발기준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장학생 선발하며, 보훈(가족)장학 실시계획은 매년(3월, 8월)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    보훈(가족)장학금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금을 기반으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선발 지원하고 있으며, '26년 부터 공단에서 장학금 지급하고 있습니다.

    [대학원 장학]
    ㅇ신청 대상 :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, 배우자, 자녀
    - 국가유공자 본인/ 배우자(순직/전몰자의 배우자), 고엽제후유의증환자(수당지급대상자), 5/18민주유공자 본인/ 배우자(사망/행방불명자의 배우자), 특수임무유공자
    본인/배우자(사망/행방불명자의 배우자), 지원대상자 본인/ 배우자(순직/사망자의 배우자), 보훈보상대상자 본인/ 배우자(사망자의 배우자)
    - 전상·공상·전몰·순직·재해부상·재해사망군경의 자녀(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)

    [특수학교 장학]
    ㅇ신청 대상 :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중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

    [대학 장학]
    ㅇ신청대상 : 6.25전몰군경 손자녀로 예우법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6.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 재학 자녀(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자녀 포함)
    ※ 국가유공자와 경합자로서 자녀가 이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 제외
    ※ 6.25전물군경 손자녀 장학금 신청은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접수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4월, 9월

  • 신청 방법

    재학중인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(지)청 방문, 우편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접수기간내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

    - 구비서류
    직전학기성적증명서(백분율환산점수 기재) 1부,
    재학증명서 1부,
    수업료 납입증명서(당해년도 당해학기) 1부,
    (저소득자)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1층

  • 소관 기관

    국가보훈부

  • 문의처

    국가보훈부/1577-0606

  • 근거 법령

  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(제6조의5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7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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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