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

학습에 필요한 부교재 및 학용품 구입비 명목의 교육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ㅇ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
    1. 중학교(과정) : 6학기(이내) 2. 고등학교(과정) : 6학기(이내)
    3. 2년제 대학(과정) : 4학기(이내) 4. 3년제 대학(과정) : 6학기(이내)
    5. 4년제 대학(과정) : 8학기(이내) 6. 5년제 대학(과정) : 10학기(이내)
    7. 6년제 대학(과정) : 12학기(이내)

    ㅇ 지급액(연간)
    - 중학생 124천원 - 고등학생 144~186천원 - 대학생 236천원 - 특수학교 534~718천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ㅇ중·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(유공자 본인 및 자녀, 전몰·순직·사망·행불자의 배우자)
    ㅇ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(애국지사, 고엽제후유의증환자,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보훈보상대상자 포함)
    본인 및 전몰·순직·사망·행불자의 배우자
    * 전몰군경·순직군경·전상군경·공상군경·재해부상·재해사망군경의 자녀(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자로 한정)
    ㅇ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- 중학생 124천원 - 고등학생 144~186천원 - 대학생 236천원 - 특수학교 534~718천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(지)청으로 유선 확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국가보훈부

  • 문의처

    국가보훈부/1577-0606

  • 근거 법령

 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17조),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7조의5)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26조),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(제31조),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1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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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