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

특수한 환경에서 군 복무 후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법률문제를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해결하도록 무료법률구조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❍ (지원대상)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․장기복무 제대군인
    *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자

    ❍ (구조사건) 취․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

    ❍ (지원내용) 변호사비용(전액 지원), 인지대 등 제반소송 비용(예산소진시 자부담)

  • 지원 대상

   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․장기복무 제대군인

  • 선정 기준

   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자자 중
    취․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 :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

  • 구비 서류

    법률구조신청서 1부(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비치)
  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
    중 · 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인원 1부 (보훈(지)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 발급)
    주민등록표등본 1부
   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국가보훈부

  • 문의처

    대한법률구조공단/132

  • 근거 법령

 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(제23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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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