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생계지원금 지급
생계가 어려운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(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함),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과 특수임무유공자 및 5.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에게 매월 생계지원금 지급하여 복지향상 *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.3.17.부터 신청 가능
-
지원 내용
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%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5만원 지급
-
지원 대상
○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%이하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(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,),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와 특수임무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 *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.3.17.부터 신청 가능
-
선정 기준
○ 소득인정액 : 중위소득 50%이하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또는 우편
-
구비 서류
1.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
2. 소득재산신고서 1부
3.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
4.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사전 동의서 1부 -
소관 기관
국가보훈부
-
문의처
보상정책과/044-202-5412
-
근거 법령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6조의3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80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