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생계지원금 지급

생계가 어려운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(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함),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과 특수임무유공자 및 5.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에게 매월 생계지원금 지급하여 복지향상 *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.3.17.부터 신청 가능

  • 지원 내용

    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%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5만원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%이하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(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,),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와 특수임무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 *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.3.17.부터 신청 가능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소득인정액 : 중위소득 50%이하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또는 우편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
    2. 소득재산신고서 1부
    3.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
    4.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사전 동의서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국가보훈부

  • 문의처

    보상정책과/044-202-5412

  • 근거 법령

 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6조의3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80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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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