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일자리)

청년성장프로젝트

고용노동부·자치단체가 협업하여 미취업 청년 등에게 청년친화적 인프라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쉬었음 전환 예방

  • 지원 내용

    ① (인프라 제공) 청년 1:1 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제공
    ② (프로그램 제공) ▴초기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·제안, ▴지역 청년의 일자리 상황 및 정주여건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·제공
    ③ (후속지원) 관련 청년고용정책을 안내·홍보하고, 참여자 취업상태 등 관리
    * 청년일경험지원, 청년도전지원사업, 국민취업지원제도, 국민내일배움카드(직업훈련)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[청년카페]
    15세 이상~34세 이하* 청년으로,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사업 수행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
    (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자치단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
   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 목표인원의 30%까지 참여 가능)

  • 선정 기준

    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민간 운영기관과 컨소시엄을 체결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고용24 신청 및 주요 지자체별 청년카페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고용노동부

  • 문의처

  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/044-202-7450

  • 근거 법령

 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(제3조), 청년고용촉진 특별법(제8조의3), 청년고용촉진 특별법(제8조의4), 고용정책 기본법(제12조), 고용정책 기본법(제2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5세 ~ 만 34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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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