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(내진성능평가 비용, 인증 수수료) 지원

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하여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(내진성능평가 비용, 인증 수수료)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
    - 내진성능평가: 3,000만원 한도로 국가 60%(최대 1,800만원 지원), 지자체 30~40% 지원
    - 인증 수수료: 1,000만원 한도로 국가 60%(최대 600만원 지원), 지자체 30~40%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(건축물 소유주가 민간)(공공 제외)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(건축물 소유주가 민간)(공공 제외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혹은 유선으로 담당 공무원과 협의 후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관할 지자체와 협의 후 필요시 구비 서류 지원

  • 소관 기관

    행정안전부

  • 문의처

   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/044-205-5199

  • 근거 법령

  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(제16조의3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생계곤란 / 폐업예정자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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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