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(내진성능평가 비용, 인증 수수료) 지원
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하여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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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(내진성능평가 비용, 인증 수수료)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
- 내진성능평가: 3,000만원 한도로 국가 60%(최대 1,800만원 지원), 지자체 30~40% 지원
- 인증 수수료: 1,000만원 한도로 국가 60%(최대 600만원 지원), 지자체 30~40% 지원 -
지원 대상
○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(건축물 소유주가 민간)(공공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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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(건축물 소유주가 민간)(공공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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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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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혹은 유선으로 담당 공무원과 협의 후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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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 관할 지자체와 협의 후 필요시 구비 서류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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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행정안전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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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/044-205-51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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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(제16조의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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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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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영업중 생계곤란 / 폐업예정자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