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 현물

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

LPG용기 사용가구 중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통해 가스사고 예방 및 서민층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

  • 지원 대상

   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

    ※지원형태: 현물,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(단,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)

  • 선정 기준

   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

    ※지원형태: 현물,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(단,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)

  • 신청 기한

    ※ 기타세부사항 :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  • 신청 방법

  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산업통상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주민센터

  • 문의처

    한국가스안전공사/1544-4500

  • 근거 법령

    도시가스사업법(제43조의2),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(제4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2-2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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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