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
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최대 50%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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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
- (감면율) 50% 이내
*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
- (감면기간) '26.1.1.~'26.12.31. -
지원 대상
○ 농업인
-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.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, 인접시군 농업인
- 여성 및 고령농업인,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-
선정 기준
○ 농업인
-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.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, 인접시군 농업인
- 여성 및 고령농업인,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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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(신청 불필요) 해당 시군에서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는 경우 감면된 임대료로 기 적용하여 임대 운영 중
-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문의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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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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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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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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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농업기계화 촉진법(제8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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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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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