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지역주민 출자법인 지원(마을기업 육성)

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소멸에 적극 대응

  • 지원 내용

    마을기업 1차연도 신규 5,000만원, 2차연도 재지정 3,000만원, 3차년도 고도화 2,000만원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하는 법인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공동체성, 공공성, 지역성, 기업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시, 군, 구에 직접신청(온라인 신청 안 됨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사업계획서, 법인등록증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행정안전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시·군·구청

  • 문의처

   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과/044-205-3433

  • 근거 법령

    고용정책 기본법(제6조), 고용정책 기본법(제6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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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