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지역주민 출자법인 지원(마을기업 육성)
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소멸에 적극 대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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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마을기업 1차연도 신규 5,000만원, 2차연도 재지정 3,000만원, 3차년도 고도화 2,00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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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하는 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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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공동체성, 공공성, 지역성, 기업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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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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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시, 군, 구에 직접신청(온라인 신청 안 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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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 사업계획서, 법인등록증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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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행정안전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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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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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과/044-205-34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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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고용정책 기본법(제6조), 고용정책 기본법(제6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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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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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