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의료급여 수급권자 우체국 실손 의료보험료 할인
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우체국 실손의료보험료 할인
-
지원 내용
우체국 실손의료보험 납입보험료의 5% 할인
-
지원 대상
○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
-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-
신청 기한
보험계약기간 중(신청일 이전소급적용가능)
-
신청 방법
전국우체국에 방문
-
구비 서류
○ 신규신청 : 피보험자가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제출(의료 수급권자 확인 서류)
○ 갱신신청 : 피보험자 의료급여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 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-
소관 기관
과학기술정보통신부
-
접수 기관
전국우체국 방문 신청
-
문의처
우정사업본부 보험개발심사과/044-200-8664
우체국보험고객센터/1599-0100 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