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

다문화가정 가족(결혼이민자, 배우자 등)이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발송하는 EMS 우편물에 대해 계약 감액률 적용을 통한 해외물류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다문화 가족(결혼이민자, 배우자 등)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(EMS)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(2025년 현재 10%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-6-1, F-6-2, F-6-3으로 명시된 자

    ○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,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

    ○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전국 우체국을 방문하여 지원대상임을 증빙 시 즉시 EMS 요금 할인 지원(신청불필요)

  • 구비 서류

    다문화가정 가족원임을 증명하는 서류(신분증)

  • 소관 기관

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국제사업과

  • 문의처

   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/044-200-8290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제우편규정(제12조의1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가구 유형

    다문화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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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