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
다문화가정 가족(결혼이민자, 배우자 등)이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발송하는 EMS 우편물에 대해 계약 감액률 적용을 통한 해외물류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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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다문화 가족(결혼이민자, 배우자 등)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(EMS)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(2025년 현재 1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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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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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-6-1, F-6-2, F-6-3으로 명시된 자
○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,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
○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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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전국 우체국을 방문하여 지원대상임을 증빙 시 즉시 EMS 요금 할인 지원(신청불필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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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다문화가정 가족원임을 증명하는 서류(신분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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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과학기술정보통신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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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국제사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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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/044-200-82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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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국제우편규정(제12조의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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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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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 유형
다문화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