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상해보험 가입비 지원(만원의행복보험)

○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(만원의행복 보험) 가입비 지원
○ 재해 사망 시 2,000만원 지급, 상해 입원급부금 및 상해 수술급부금 지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,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,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

    ○ 보장내용
    -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,000만원 보장
    - 재해입원급부금 :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(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, 120일 한도) 1만원
    - 재해수술급부금 :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(수술 1회당) 1종수술 10만원, 2종수술 20만원, 3종수술 30만원, 4종수술 50만원, 5종수술 100만원
    - 만기급부금 :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때 : 1년만기 1만원, 3년만기 3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만15~65세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
   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  • 신청 방법

   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
    - 수급자증명서 :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중 1
    -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1
    ① 한부모가족증명서
    ② 자활근로자확인서
    ③ 차상위계층확인서
    ④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
    ⑤ 장애인연금·장애수당·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(단, 장애인연금 구분이 '차상위초과부가급여'에 체크된 경우 제외)
    ⑥ 사회보장급여 결정(적합) 통지서(발급일 1년 이내로, 증명내용이 수급자,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)
    ○ 주민등록등본 :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시 미제출, 세대원 가입시 제출

  • 소관 기관

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전국 우체국

  • 문의처

    우체국보험고객센터/1599-0100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5세 ~ 만 65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