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
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유망수출제품,기술 개발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사업비 지원
    - 최대 3년간 30억원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(지원기업) 중소기업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)으로 아래 요건 충족
    -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&D 투자비율이 2% 이상이거나,
    - 중소벤처기업부 인증기업 : 기술혁신형(INNO-BIZ) or 경영혁신형 or 수출 유망 중소기업

    ○ (지원과제) 수출이 유망한 제품,부품,기술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
    - 기술개발 수준의 고도성
    - 기술개발 시 타 무기체계로의 응용 가능성
    - 중소기업의 기술 향상에 대한 파급효과, 민수분야로의 기술이전 가능성
    - 매출액 증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
    - 수출 가능성

  • 신청 기한

    사업공고 시 제공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 : 사업공고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 등 작성 및 제출
    - 접수처 : 사업공고시 안내

    ○ 협약 시기 : 평가 후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업의 장이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공고 시 제공

  • 소관 기관

    방위사업청

  • 접수 기관

    방위사업청

  • 문의처

    방위사업청/02-2079-6477

  • 근거 법령

  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0조),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