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유망수출제품,기술 개발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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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사업비 지원
- 최대 3년간 30억원 지원 -
지원 대상
○ (지원기업) 중소기업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)으로 아래 요건 충족
-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&D 투자비율이 2% 이상이거나,
- 중소벤처기업부 인증기업 : 기술혁신형(INNO-BIZ) or 경영혁신형 or 수출 유망 중소기업
○ (지원과제) 수출이 유망한 제품,부품,기술 -
선정 기준
○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
- 기술개발 수준의 고도성
- 기술개발 시 타 무기체계로의 응용 가능성
- 중소기업의 기술 향상에 대한 파급효과, 민수분야로의 기술이전 가능성
- 매출액 증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
- 수출 가능성 -
신청 기한
사업공고 시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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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신청방법 : 사업공고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 등 작성 및 제출
- 접수처 : 사업공고시 안내
○ 협약 시기 : 평가 후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업의 장이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 -
구비 서류
사업공고 시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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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방위사업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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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방위사업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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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방위사업청/02-2079-64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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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0조),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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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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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