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(핵심부품국산화, 수출연계부품국산화, 전략부품국산화)

무기체계 국산화개발 지원 (과제별 최장 5년, 최대 100억원 한도)
* 전략부품국산화개발은 과제비 기준 최대 500억원 한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다음 각호의 부품 개발에 대해 국산화 지원
    - 국내에서 양산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
    - 각 군에서 운영유지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
    - 시험개발에 성공한 핵심기술을 적용하는 부품
    - 체계개발 단계 중에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핵심부품 중 국산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품
    - 수출 중, 수출 예정 또는 수출가능성이 높은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부품
    - 개발시 다체계 적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
    - 중기소요결정 이후 다체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통합사업관리팀 등에서 소요제기한 핵심 소재/부품/구성품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중소기업 원칙
    - 과제 난이도, 요구시설 등에 따라 대/중견기업 참여 가능 (사업 공고 시 과제별 수행기관 조건 명시)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

  • 신청 기한

    공고일로부터 1개월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: 지원사업 과제수행계획서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제출
    ○ 협약 시기: 선정결과 통보 후 15일 이내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이 정한 협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에게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부품국산화개발 과제수행계획서 제출

  • 소관 기관

    방위사업청

  • 접수 기관

    방위사업청

  • 문의처

    방위사업청/02-2079-6443
    국방기술진흥연구소/055-751-4950

  • 근거 법령

  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9조, 제2항),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(제100조),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(제101조),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(제86조),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(제87조),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(제8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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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