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(핵심부품국산화, 수출연계부품국산화, 전략부품국산화)
무기체계 국산화개발 지원 (과제별 최장 5년, 최대 100억원 한도)
* 전략부품국산화개발은 과제비 기준 최대 500억원 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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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다음 각호의 부품 개발에 대해 국산화 지원
- 국내에서 양산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
- 각 군에서 운영유지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
- 시험개발에 성공한 핵심기술을 적용하는 부품
- 체계개발 단계 중에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핵심부품 중 국산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품
- 수출 중, 수출 예정 또는 수출가능성이 높은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부품
- 개발시 다체계 적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
- 중기소요결정 이후 다체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통합사업관리팀 등에서 소요제기한 핵심 소재/부품/구성품 -
지원 대상
○ 중소기업 원칙
- 과제 난이도, 요구시설 등에 따라 대/중견기업 참여 가능 (사업 공고 시 과제별 수행기관 조건 명시) -
선정 기준
○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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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공고일로부터 1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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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신청방법: 지원사업 과제수행계획서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제출
○ 협약 시기: 선정결과 통보 후 15일 이내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이 정한 협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에게 제출 -
구비 서류
부품국산화개발 과제수행계획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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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방위사업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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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방위사업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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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방위사업청/02-2079-6443
국방기술진흥연구소/055-751-4950 -
근거 법령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9조, 제2항),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(제100조),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(제101조),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(제86조),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(제87조),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(제8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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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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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