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

기 개발된 무기체계를 해외 구매국이 요구하는 성능 및 운용환경에 따라 개조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무기체계의 수출 증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% 이내, 5년간 최대 375억 지원
    (중소기업 : 75% 이내, 중견기업 : 70% 이내, 대기업 : 50%이내 지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내조달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
    ○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부품
    ○ 수출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과제선정평가(현장점검 및 대면평가 등)를 통해 지원타당성(과제수행계획 및 역량, 수출가능성, 사업비 적정성)이 확인된 기업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공고문에 따름

  • 신청 방법

    사업 공고에 포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과제관리시스템으로 인터넷 접수(공고문 참조)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공고 시 제공

  • 소관 기관

    방위사업청

  • 접수 기관

    국방기술진흥연구소

  • 문의처

    국방기술진흥연구소/055-751-4895

  • 근거 법령

  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5조),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(제0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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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