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 사업
국방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이차보전방식의 자금융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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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국방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사업(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5조제2항)
-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금
- 군수품 생산을 위한 시설의 설치, 이전, 개체,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
- 청, 각 군과 군수품 생산계약을 맺은 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(→제3호)
- 제3호의 업체 또는 조달계약 예정품목으로 계약전 품질보증활동 승인을 받은 업체와 계약을 맺은 제1,2차 협력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
- 그 밖에 국방 중소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-
지원 대상
○ 군수품 생산, 자체개발 등을 수행하는 국방 중소기업 (비방산업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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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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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공고일로부터 1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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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신청방법 : 방위사업청으로 제출서류를 갖추어 신청(D4B)
○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
- 지급개시일 : 융자추천 후 협약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거쳐 지급
- 지급방법 : 협약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자금을 추천회계연도 내에 대출 -
구비 서류
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소요신청서 및 증빙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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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방위사업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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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방위사업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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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방위사업청/02-2079-64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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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2조, 제1항), 중소기업기본법(제19조, 제1항), 중소기업기본법(제19조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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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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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