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

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방산업체 및 방산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이차보전방식의 자금융자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방위산업육성자금의 융자
    - 방산시설의 설치, 이전, 개체,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
    -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
    -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
    -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
    -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
    - 연구개발 및 유휴시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금
    - 그 밖에 방산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방산업체

    ○ 일반업체
    -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
    -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
    -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
    -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

  • 신청 기한

    공고일로부터 1개월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 : 방위사업청 또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로 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(D4B)

    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    - 지급개시일 : 융자추천 결정 후 협약금융기관 대출심사를 거쳐 지급
    - 지급방법 : 협약금융기관을 통해 지급

  • 구비 서류

    방산육성자금 소요신청서 및 증빙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방위사업청

  • 접수 기관

    방위사업청

  • 문의처

    방위사업청/02-2079-6453

  • 근거 법령

  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2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