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

지자체 및 주거복지센터 등 지역 주거복지 역량을 활용하여 비주택거주 주거급여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고 지속 관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
    - (개요) 쪽방,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에게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,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하여 이주부담을 완화
    - (지원대상) 쪽방,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 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,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
    ㆍ(근거규정)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(국토부 훈령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,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
    * 근거규정 :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(국토부 훈령)
    ** 관련규정 : 주거기본법 제18조(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)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,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
    * 근거규정 :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(국토부 훈령)
    ** 관련규정 : 주거기본법 제18조(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)

    ○ 소득 및 자산 기준
    ①무주택세대구성원, ②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% 이하*(1인가구 기준), ③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충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또는 LH 마이홈센터 방문 신청 등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국토교통부

  • 문의처

    주거복지정책과/044-201-4868

  • 근거 법령

    주거기본법(제18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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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