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
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인이 가입·납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
    -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(HUG, HF, SGI)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 연소득 (청년) 5천만원, (청년외) 6천만원, (신혼부부) 7.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

    ○ 지원금
    -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('25.3.30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원 지원)
    ㆍ단, 청년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%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

    ○ 신청시기
    - 연중 (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)

  • 지원 대상

  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, 연소득 기준 이하(청년 5천만원, 신혼부부 7.5천만원, 청년 외 6천만원)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(40만원 상한)

    (지원제외대상)
    -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
    -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
    *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,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
    -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(회사 지원 숙소 등)
    -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
    -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

  • 선정 기준

  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, 연소득 기준 이하(청년 5천만원, 신혼부부 7.5천만원, 청년 외 6천만원)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(40만원 상한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 : 시·군·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혹은 온라인 접수
    ※ 방문접수의 경우 구군별 상이하니 전화 후 방문 필요
    * 대구광역시는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방문 신청

    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    - 지급일 :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(기간 연장 필요한 경우 신청인 통지 후 15일 연장 가능) 지급
    - 지급방법 : 신청인 계좌에 직접 입금

    ○ 신청 처리상태 안내
    - 알림수신에 동의하신 경우 SMS/국민비서를 통해 처리상태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
    ※ 알림수신 동의 참고사항
    1. 정부24 → MyGOV → 나의 정보관리 → 알림 수신동의 → SMS/국민비서 (예)로 변경
    2. 국민비서 → 로그인 → 화면 좌측에 국민비서 알림 체크 → 화면 좌측에 수신받을 앱 선택 → 화면 우측에 알림서비스 선택 (정부 24 체크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보증기관에서 보증가입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위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
    - 보증료 지원 신청서, 서약서

    ○ 신청인 제출 서류
    -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,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
    -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(보증기관 날인 필수),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*(납부액 기재, 보증기관 날인 필수)
    * HUG와 SGI의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
    - 임대차계약서,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
    - 주민등록등본(전체공개), 혼인관계증명서(일반증명서, 전부공개, 국내기관제출용)
    - 소득금액증빙자료(열람용은 법적 효력 없음)
    (근로소득) 아래 서류 중 택1
    ·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
    ·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(7.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)
    · 소득확인증명서(ISA 가입용)
    ·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(홈택스에서 발급시 관공서 제출용, 회사 발급시 회사 직인 필요)
    · 급여명세표, 임금대장 등 최근 1년간의 급여액을 알 수 있는 자료
    (사업소득) 아래 서류 중 택1
    ·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(7.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)
    · 소득확인증명서(ISA 가입용)
    ·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(세무사 확인분)
    ·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(연말정산용)
    (연금소득)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(단,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 수령통장)
    * 기존 소득심사방법과 동일하게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시 별도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나, 그 외 소득확인증명서 등 재직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재직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필요
    **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'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' 제출
    ***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
    -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, 본인-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제출

    ※ 소득금액증명 상 연소득 확인:
    - (근로소득)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- 수입금액 / 연말정산 현황 - 지급받은 총액
    - (그 외 소득) 종합소득 신고 현황 - 소득금액 합계 / 연말정산 현황 - 소득금액 합계
    ※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

  • 소관 기관

    국토교통부

  • 문의처

    국토교통부/1599-0001

  • 근거 법령

    주거기본법(제15조, 제3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가구 유형

    무주택세대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