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현금(감면)

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

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도입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금리 우대 :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,000만원 한도 내(단,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)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.7%p 적용

    ○ 이자소득 비과세 :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,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

    ○ 소득공제 :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(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%까지 소득공제 제공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19세이상 ~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연령 : 19세이상 ~ 34세이하(단,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)

    ○ 우대금리
    - 소득 :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(근로소득,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)
    - 주택 : 무주택자

    ○ 비과세 혜택
    - 소득 :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/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등
    - 주택 : 무주택세대의 세대주[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(세대분리된 경우 포함),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(그 배우자를 포함)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]

    ○ 소득공제 혜택
    - 소득 :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(일용근로자 제외)
    - 주택 : 무주택세대의 세대주[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(세대분리된 경우 포함),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(그 배우자를 포함)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]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(우리, 국민, 신한, 농협, 기업, 하나, 대구, 부산, 경남은행)에 방문하여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소득: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(홈택스)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,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등(현역병 등 및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자에 한함)

    ○ 연령: 신분증, 병적증명서(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)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국토교통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,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

  • 문의처

  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/1566-9009

  • 근거 법령

    주택법(제56조의9), 조세특례제한법(제87조의3),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~ 만 34세
  • 가구 유형

    무주택세대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