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(공항소음대책)

「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·고시된 지역에 방음시설 설치 등 소음대책사업 시행으로 공항 주변 주민 생활환경 개선

  • 지원 내용

    <주요사업>
    1.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
    2.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
    3. 학교 및 「건축법」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
    4.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「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(61LdendB 이상)으로 지정·고시된 지역의 주민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신청방법: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

  • 구비 서류

   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신청서,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국토교통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한국공항공사, 인천국제공항공사

  • 문의처

    공항소음포털/02-2660-2456~60

  • 근거 법령

  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(제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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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