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물류·화주기업,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(녹색물류전환사업)

환경친화적인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류·화주기업 및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 또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에너지 절감 시스템, 장비장착 비용의 30~50% 이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물류기업,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, 개인운송사업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ㅇ 선정기준 및 절차는 「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」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·평가기준에 따름

    - ‘11년 이후 기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(단체 포함) 중 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, 준공기한 미준수 업체는 사업 선정 제한 및 지원규모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초(변동)

  • 신청 방법

    ㅇ 국토교통부 누리집(www.molit.go.kr, 알림마당→공지사항) 또는 화물복지재단 누리집(www.fordrivers.or.kr, 알림마당→공지사항)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

    ㅇ 접수처 : (재)화물복지재단 사업과

    - 주소 : (우06144)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60(역삼동), 15층 화물복지재단 사업과

    - 전화 : 02-761-0270(ARS 1번)

    ㅇ 신청서 제출방법 : 직접, 우편, e-mail 제출
    ※ 접수마감일 18:00까지 직접, 우편, e-mail 도착분만 인정

  • 구비 서류

    ① 녹색물류전환사업 지원신청서 1부

    ② 법인등기부등본(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) 1부

    ③ 법인인감증명서(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) 1부

   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
    ⑤ 자동차등록원부(갑기준) 사본 1부

    ⑥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협약서 ※ 기존 협약기업의 경우 협약서 사본

    ⑦ 사업계획서

    ⑧ 기타 세부 심사․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국토교통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(재)화물복지재단

  • 문의처

    (재)화물복지재단/02-761-0270

  • 근거 법령

    물류정책기본법(제59조의0, 제0항), 물류정책기본법(제60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